형사
[사기 불송치, 불기소] 경영권 양수도 관련 20억 편취
2025-07-28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한기수 변호사입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다시 돌려받지 못하였더라도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기초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 참여하여 도와주었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돈을 준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경영권 양수도 과정을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면서 2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입니다.
<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
(1) 해당 사안은 편취 금액이 크고 경영권 양수도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맞춰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3)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의뢰인이 경영권 양수도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이 명백하였고, 돈을 받아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4) 또한 의뢰인 역시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 투자하였고 경영권 인수 실패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보다 더 많은 자금 손해를 보았기에 돈을 편취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변소하였습니다.
(5) 마지막으로 죄가 되지 않음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이유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안되는데 고소인이 어떤 생각으로 고소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과 검찰은 한기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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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과거 및 현재 상황, 경영권 양수도 과정의 특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의문을 품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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