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배임,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성공사례
2025-07-25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회사에서 'A'라는 업무를 담당하며 장기간 근속하다가 퇴사하였고,
회사는 의뢰인에 대해 'A' 뿐 아니 'B' 업무 또한 본래 의뢰인의 담당 업무인데 이를 수행한 것을 원인으로
회사로부터 월 급여 외 금원을 이체받아 배임 행위를 하였다며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① 의뢰인은 개인 사비를 들여 자기계발 등 목적으로 B 업무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등 능력을 키우던 상황에서,
B 업무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이를 구하지 못하자 회사 권한자(상사)의 요청 및 허락에 따라
업무 외 시간에 자신의 업무 외 적 일인 B 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있었고,
② 의뢰인은 위 B 업무 처리에 따른 대가 수령 시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계좌를 사용하였기에
회사는 위 내용을 공격하며 의뢰인의 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이미 퇴사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회사 상사 등 지시에 따라 업무 외 시간에 일하여 결과물을 제출하였기에
자신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가 된 점에 대해 너무나 크게 놀라 우려하시며,
다행히 "첫 경찰조사 이전"에 업무상배임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한보라 변호사는 선임 직후 즉시,
오래 전 일이지만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려 상세한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당시 의뢰인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는지, 사비를 들여 어떤 능력 개발을 하셨고,
어떤 경위에서 혐의사실과 같은 업무를 별도로 추가 수행하고 대가를 받게되셨는지 등 구체적 사안 파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최선을 다 해 기억을 되살리며 증거를 준비하여 업무상배임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주셨고,
경찰 조사 출석 전 미팅을 통해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시 진술 내용을 일목요연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업무상배임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1) 의뢰인은 애초 타인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전혀 없다는 점,
3)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던 점,
4) 의뢰인이 제3자의 계좌로 용역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회사 측의 요청 내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 점
등 사정을 하나 하나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마친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후 담당 수사관에 대한 팔로우업 연락을 통해 사건 진행을 예의주시하며 파악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필요로 하는 추가 정보에 대하여 신속히 피드백하고 제공하는 등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 결과
사건을 담당한 구리경찰서 수사팀 담당 수사관은 업무상배임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