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흥신소 쓰면 스토킹일까?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없음 성공사례
2025-09-11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의심하게 되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확보를 위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업무한다는 탐정사무소에 증거 확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탐정사무소 측은 의뢰인의 배우자 뒤를 쫓던 중, 결국 배우자에 의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업체를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동 죄 교사로 형사 고소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상 규정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1)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비롯하여
여러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일정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대리하여 진행 중이던 한보라 변호사에게 위 형사 고소를 당한 사정을 알려왔고,
한보라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상세히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배우자를 미행해달라고 탐정사무소에 의뢰한 사실이 있고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 다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
(3) 실제, 미행 결과 배우자는 부정행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
(4) 미행 외 의뢰인은 달리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한 적은 없다
사안마다 한보라 변호사의 분석에 따라 대응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한보라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행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로 어필하되,
의뢰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합리적 범위 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처음 경찰은 사안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놀랍게도 검찰에서 한보라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기재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취지로 보완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검찰 보완수사명령 취지대로 의뢰인의 행위 정당한 이유 존재에 대해 재판단하였고,
" 동거 중인 부부 사이 주거 공간을 함께 하는 등 삶이 밀착되어 있고,
상호간 정조의무가 있는 등 관계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는
취지의 유사 사안 관련 판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15. 선고 2023고정81호 판결 참조)가 있는데,

검찰은 이를 인용하며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위반(교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